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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장주식 거래,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셨나요?
비상장 증권거래세와 가산세는 상장주식과 달리 세율과 신고방식, 면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.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세율, 신고·납부 방법, 가산세 주의사항, 절세 팁까지 알기 쉽게 안내해드릴게요.
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, 2025년 세율은?
2025년에도 비상장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율은 0.35%로 유지됩니다. 코스피, 코스닥 등 상장주식은 세율이 인하됐지만, 비상장은 변동 없이 기존 세율이 적용돼요.
매도금액(양도가액)의 0.35%를 거래일이 속한 반기 말부터 두 달 이내에 직접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코넥스 시장은 0.1%, 상장주식은 0.15%로 인하됐으니, 시장별로 세율을 꼭 구분하세요.
노하우: 비상장주식은 증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간 거래가 많아, 세금 신고와 납부를 직접 챙겨야 해요.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비상장주식 가산세, 언제 부과될까?
- 비상장주식 거래 후 증권거래세 신고·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,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-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20%(일반), 40%(부정)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.
-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당 0.025%씩 추가로 계산됩니다.
- 양도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필요하니, 증권거래세와 함께 반드시 챙기세요.
중요: 양도차익이 없어도 증권거래세는 반드시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비상장주식 거래세 면제, 가능한 경우는?
-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, 벤처기업 전환 3년 이내 기업에 출자 후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.
-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대부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부과되며, 면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에요.
- 주식 상속·증여, 합병 등 특수한 경우에만 거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, 해당 상황은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
비상장주식 매매 시 세금 신고·납부 방법
- 비상장주식 매도 시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- 필요 서류: 양수도계약서, 이체확인증, 신분증 사본 등
-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,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- 신고 방법은 홈택스(국세청 전자신고), 우편,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.
실전 팁: 신고·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니, 거래 후 바로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비상장기업 주식 매매 세금, 한눈에 정리
- 증권거래세: 매도금액의 0.35%
- 양도소득세: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의 10~20%(대주주는 최대 20~30%)
- 증권거래세는 차익과 무관하게 무조건 부과,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있을 때만 부과
- 신고 누락, 지연 시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
자주 묻는 질문 Q&A
- Q. 비상장주식도 증권거래세를 꼭 내야 하나요?
A. 네, 매도금액의 0.35%를 반드시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- Q. 비상장주식 거래세 면제 사례는?
A. 벤처기업 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거래세가 부과됩니다.
- Q.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?
A. 네, 매도 시 증권거래세는 반드시,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- Q. 신고를 늦추면 어떻게 되나요?
A. 무신고·지연납부 가산세가 부과되니, 기한 내에 꼭 신고하세요.
참할 만한 공식 출처와 안내
정리하자면, 비상장 증권거래세는 2025년에도 0.35%로 유지되며, 신고·납부를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.
거래 후 바로 신고·납부를 챙기고, 면제 요건이나 절세 사례는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. 꼼꼼한 준비가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!
거래 후 바로 신고·납부를 챙기고, 면제 요건이나 절세 사례는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. 꼼꼼한 준비가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!
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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