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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생활을 마무리하며 받게 되는 퇴직금. 그런데 세금을 떼고 나니 생각보다 적어서 놀라셨던 분들도 많으시죠? 2025년 현재,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. 이 글에서는 퇴직금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,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지, 미리 알면 좋은 팁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📌 퇴직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(국세청) – 실제 예상 세액 계산 가능
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을까?
네,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되며, 과세표준도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. 다만, 장기 근속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
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이해하기
퇴직소득세는 다음 4단계로 계산됩니다:
- 퇴직소득 = 총 퇴직금 - 비과세 금액
- 과세표준 = 퇴직소득 ÷ 근속연수 × 12
- 세액 계산 =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
- 산출세액 × 근속연수 ÷ 12 = 최종 퇴직소득세
실제 적용 세율은 6% ~ 38% 사이의 구간 누진세율입니다.
비과세 되는 퇴직금 조건
모든 퇴직금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.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.
- 10년 이상 근속: 근속연수가 길면 공제액 증가
- 정년 퇴직: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 기준 공제
- 퇴직금이 3천만원 이하: 일부 면세구간 가능
- 중간정산 후 재직기간 구분: 정산 당시 기준으로 세금 분리
퇴직소득세 계산 예시
예: 퇴직금 7천만 원 / 근속연수 10년 / 평균임금 500만 원일 경우
– 공제 후 과세 대상 퇴직소득 약 4,500만 원 – 과세표준 약 5,400만 원 (4,500 ÷ 10 × 12)
– 세율 적용 후 약 500만 원 전후 퇴직소득세 발생
→ 실수령 퇴직금 약 6,500만 원 전후
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?
- 퇴직금 중간정산 최소화: 전체 퇴직소득이 줄면 공제 혜택도 감소
- 장기근속 유지: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낮아짐
- 퇴직연금으로 전환: DB형 또는 IRP 수령 시 분리과세 또는 이연 가능
퇴직금 수령 시 유의사항
- 4대 보험료는 퇴직금에서 제외: 퇴직금에는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공제 안 됨
-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: 회사에서 계산 후 납부하므로 따로 납부할 필요 없음
- 연말정산과 별개: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분리 과세
마무리 요약
퇴직금은 무조건 전액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 하지만 근속연수와 평균임금, 퇴직 사유 등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퇴직 전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고, 퇴직연금 상품을 활용하거나 중간정산을 조절하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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